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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서
[법대에서] 오타를 찾아라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2023-03-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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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오기나 오타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어느 문서든 마찬가지겠지만,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숫자 하나로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고 잘못 기재된 글씨 하나로 판결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해쳐질 수 있으므로, 판사로서는 판결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오타가 없는지에도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런데 오타라는 것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한 번 쓱 보는 것만으로 모두 찾아지지는 않으니, 판결문 작성을 마친 후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초고를 종이로 출력하여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오타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결문을 손 글씨로 작성하던 시절에는 맞춤법이 틀릴지언정 오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타라는 단어 자체는 타자기나 컴퓨터로 글씨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글씨를 의미하므로, 본격적으로 타자기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타 찾기와의 동행도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글 문서 프로그램의 맞춤법 검사 기능과 법원도서관의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단순한 맞춤법 단계를 넘어 문맥뿐만 아니라 법리에 기초한 전후 사실관계까지 파악이 된 상태여야 찾을 수 있는 오타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를 반대로 적거나 ‘교부하다’와 ‘교부받다’처럼 주어에 따른 술어를 잘못 적은 경우가 그것이다. 종중 사건이나 복잡한 상속 관계에 얽힌 사건처럼 동일한 성과 항렬자를 쓰는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에는 성명 간의 혼동이나 오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 파악과 법리 판단 기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직접 읽어보면서 하는 오타 찾기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 제1심 판결문에 성명이나 상호, 일시, 장소나 지번 표기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제1심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부가적인 사정으로 드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올해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과 열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재판부의 판결문 속 오타 찾기는 계속된다.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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