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I. 유관 기관의 협력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하게 제보하고, ②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및 기술유용 정책, 법 집행 동향 등을 함께 논의하며, ③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규제에 대하여는 공정위, 경찰청,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특허청 등 4개 기관이 2014. 12. 18.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정보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6.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실무협의회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중기부는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공조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1]
[각주1]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 참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작년 3월 공정위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였고, 10월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2]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건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총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 법인과 개인 25명을 고발하였습니다.
[각주2]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대검찰청 역시 작년 10월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 센터를 중심으로 소스코드 분석, 대량의 디지털 증거 검색 및 분석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예상되는 기술유용 사건 및 대응 시 유의점
공정위가 소관하는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가해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사실상 입증하도록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달리 조사시효를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기술자료 요구·유용 사건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취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행위도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로 명확히 포섭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검찰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므로 관련 업무 진행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유용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의 제3자 유출/유용: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공정 프로세스 및 설명서, 제품 설계도’ 등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타사에 제공하여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
* 거래 전 기술유용: 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기술자료만 획득한 후,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동 기술자료를 유용해 유사제품을 제조
* 공동특허 출원요구: 대기업의 자금출연 등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하여 특허권을 대기업과 공유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i)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ii)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3]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iii)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주3] 2023. 1. 3. 개정되어 2023. 4. 4. 시행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로 개정하여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였음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를 수사함에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금번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기술자료의 요구절차, 해당 기술의 유용여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회사 및 그 임직원(퇴직 임직원 포함)은 기존과 같이 ①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그것이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하여 대응할 것이 아니라, ③ 중소기업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④ 그 과정에서 서면교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⑤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자료가 중소기업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결과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BKL
기술유용 사건은 문제된 정보·자료에 대한 기술적 평가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공정위 조사, 민사상 손해배상, 특허분쟁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유용, 영업비밀 사건에 대해 유관 기관의 규제 및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회사는 compliance 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법 위반행위의 발생위험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홍기 변호사 (hongki.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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