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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끝나도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조사 계속
박선정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3-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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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이 마무리 됐지만, 금감원은 SM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7일 하이브의 SM 인수절차 중단과 관계없이 하이브가 제기한 SM 주식의 시세조종 정황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SM 경영권 상황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주체와 카카오의 연관성, 카카오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검찰로 직접 사건을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 이첩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SM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법인의 SM 주식 대량 매수로 인한 공개매수 방해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이같은 대량 매집 행위에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와 하이브 간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서, 하이브가 금감원 조사 진정서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이브는 12일 SM 인수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하이브는 카카오가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진정서 취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브가 금감원 조사 진정서를 취하할 경우에도 금감원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브 측에서 진정서 취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만일 취하를 하더라도 이는 조사와 상관이 없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어서 인력을 투입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영권 합의와도 관계없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는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정·임현경 기자   sjpark·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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