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책임이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한다. 조갑제닷컴이 낸 책 소개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출간 계기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권양숙 여사에게 약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시계세트를 줬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 자택구입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2009년 4월 30일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진술 내용을 적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이자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답답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인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