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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Smart] 한국형 NASA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3-03-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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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문외한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누리호의 성공과 그 이후 작년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연말 뉴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달나라로 날아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찌릿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투입과 국민 세금의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애초의 원대했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획안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주항공 분야에 지난 12년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인데 미국의 NASA와 비교하여 보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가성비 높은 패스트 팔로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이었던 우주항공청의 설치는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법안화되었다.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전담 기관이 부재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도 호응을 받았을 법하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이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본부의 형태가 아닌 과학기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임에도 보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조직 구성에서도 훈령만으로 조직을 빠르게 구성,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전체 직위의 20%만 가능하였던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하고, 주식백지신탁 예외 규정 등 파격적인 혜택도 부여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에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기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파격적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으고,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여 그 연구 속도를 높이고, 해외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여러 특례들도 두는 등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정책적 지원 작업이 담겨 있기도 하다. 비록 우주항공청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는 점을 다들 동감하고 있을 것이다. 심도깊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이에 기반한 과감한 입법 과정을 통하여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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