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참여 노무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수행 예정자들에게 '위험성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품질향상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면서 공인노무사가 이에 대한 상담·지도·교육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 방법 및 사례, 컨설팅 품질 향상 방안을 설명했다.
송치경 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은 "빈번한 산업재해발생에 따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노무법인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