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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검찰, 이재명 '배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선정 기자
2023-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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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위례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누설해 올해 1월까지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봤다.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7월부터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해 이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소재지가 있는 기업 4곳을 대상으로 당연직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등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그 댓가로 사옥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받은 40억 원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 원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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