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이 지난 달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체계화한 기본법이다.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책은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정리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업무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총 16장으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법 개관 및 총칙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진입규제 △영업규제 △6대 판매규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 △감독 및 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구성됐다.
윤성원(60·사법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