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후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6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용적률 변경 등을 얻어내기 위해 성남 FC에 5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과 부동산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도 각각 33억 원과 5억5000만 원을 성남 FC에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경기도 공무원 등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성남FC직원에게 이 대표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전 성남 FC 사무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