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이달 초 발생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가 172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 전산망 오류로 인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법원 홈페이지 및 신고센터 등에 제출된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및 건의 신고 접수 건수는 17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시작해 이달 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지연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각 법원에서 법원 전산시스템이 일시 또는 전부 중단됐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수원·부산 회생법원의 경우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5일 오후 9시까지 계속해서 전산시스템이 중단됐고 그 외의 법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후 11시까지, 그리고 4일 0시 10분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전국 법원에선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이 중단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의 민사 재판부 일부에선 전자기록 열람이나 전자문서 제출 등이 불가능해져 재판을 추후지정으로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의 경우,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재판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재판사무시스템 운용 중단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녹음하는 등 업무상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오류 원인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원·부산 회생법원 데이터 전환 작업(진행 중인 회생·파산 사건, 종결 및 보존된 사건의 데이터)의 양이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당시보다 3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예측하지 못한 오류나 변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정된 시간 내에 데이터 이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기타 이관 대상 DB 서버 등의 노후로 성능이 예상 속도에 못 미쳤고, 최근 데이터베이스 파트 IT 엔지니어의 이직으로 인해 인력이 교체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 파악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 지휘부의 안일함으로 국민들께 불필요한 기일 변경과 재판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고, 수기나 메모에 의존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2024년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지 철저한 준비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