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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2023-03-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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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I. EU 탄소중립산업법의 도입 목적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2023. 1. 1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폰데어리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해당 산업의 EU 역내 육성을 위해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으로 풀이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EU 탄소중립산업법은 기본적으로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기술의 자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EU 역내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및 친환경 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각주1]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II. EU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의 주요 내용

1. 탄소중립 기술(net-zero technologies)

이번에 공개된 EU 집행위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1) 현재 기술수준, (2) 온실가스 감축 효과, (3) EU 내 공급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세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총 8개의 탄소중립 기술 분야를 지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관련 기술로써 최종 기술 제품 뿐 만 아니라 특정 소재나 이들을 생산하는 기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징적으로 앞서 언급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속하는 원자재 및 소재는 탄소중립 기술 및 동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술의 발전,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소중립 기술 지정 목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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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은 EU가 2030년까지 역내에 보급해야 하는 탄소중립 기술의 최소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마다 도입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 그리드 기술 등을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자체 제조역량 확대를 위해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

금번 EU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안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탄소중립 기술분야에 대한 EU 내 제조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활동을 선별하여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로 선정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사업허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법안은 일반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인허가 기간을 생산설비 규모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동일 생산 규모에 대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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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는 개인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등이 EU 관계 당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항에 따르면 EU 內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특정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EU 역내 사업을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에 따른 지원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기술 분야 생산활동이나 유럽 수소 밸리 파트너쉽(European Hydrogen Valleys Partnership)[2] 을 통해 혜택을 받는 활동은 자동으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각주2] EU의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연료(hydrogen fuel)의 생산, 저장, 보급을 위해 2020년 시작한 프로그램

 

참고로 금번 법안의 초안에서는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해 EU 역외 사업자들을 특별히 차별 적용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EU 의회 및 이사회의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역외 기업에 불리한 조건들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아카데미, 탄소중립 산업벨리, 공공조달

동 법안은 EU 내 ‘탄소중립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유럽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혁신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내 특정 지역을 ‘탄소중립 산업벨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신속한 행정지원과 필수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 유치,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 입찰 시, 입찰 주관 기관이 입찰한 기업의 EU 內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소재가 EU 역내에서 생산된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현지 생산 기업 및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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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탄소중립 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

유럽 탄소중립 플랫폼은 EU 집행위와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탄소중립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등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회원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관계당국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탄소중립 플랫폼은 역외 국가들에 대해 EU 내 탄소중립기술 분야 공급망 기여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생산 능력, EU와의 기존 협력 관계 등을 평가하여 EU와의 청정기술산업 파트너쉽(Clean Tech Industrial Partnership) 체결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우리정부와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III. 향후 일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금번 공개된 EU 집행위의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초안인 만큼 최종 확정 및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동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시행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전략을 도출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법안 확정 및 시행 전까지 EU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위기 및 기회 요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법안에서 지정한 혁신 탄소중립 기술 분야로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EU 역내 기업과의 차별적 조치 없이 법에서 정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은 대응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진효 외국변호사 (jinhyo.kim@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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