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9만 여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3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최근 재개됐다.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되면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대검은 2일 벌금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이같은 벌금 미납자 대상 '지명 수배 재실시'는 중단 2년 3개월 만으로, 15일 기준 미납 벌금 재수배 대상 건수는 9만3735건이다. 기존에 지명수배가 진행 중인 1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를 포함하면 10만4487건이다. 앞서 대검은 2020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