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3학년 2학기 임용예정 초빙교수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행정법실무 △민사법실무 각 1명이다.
행정법실무분야는 이론강의 가능자를 우대한다.
지원자격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최근 4년(2019년 4월 4일~2023년 4월 3일) 사이에 게재 또는 출판 완료된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제외) 7건 이상인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 채용시스템(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