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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검찰, 성남FC후원 기업 네이버 등 3명 불구속 기소
정준휘 기자, 박선정 기자, 강한 기자
2023-03-25 08:58
최고위직 수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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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의 전 경영진은 모두 4명이 됐다. 검찰은 일부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이사는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후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6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용적률 변경 등을 얻어내기 위해 성남 FC에 5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과 부동산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도 각각 33억 원과 5억5000만 원을 성남 FC에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경기도 공무원 등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성남FC직원에게 이 대표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전 성남 FC 사무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농협은행·알파돔시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기소된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이버와 성남시가 성남FC 후원금 협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였던 김상헌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조건과 기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공무원의 인허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안좋다. 조건 없이 기부해야 한다. 이런 것에 나는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지청 형사3부에는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됐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인 17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네이버 등 수사받는 기업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순위 기준으로 이들보다 낮은 순위의 기업은 참석한 반면 네이버 등은 빠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럽 순방시에 이해진 총수가 동행하며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준휘·박선정·강한 기자   junhui·sjpark·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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