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을 규탄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헌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