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로 재임용에 거부된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월 3일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7년 9월 재임용됐다.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해인 2021년 2월 서울대총장은 A 씨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에 관한 통보를 했고, A 씨는 같은해 3월 재임용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원인사위원회와 인문대학 인사위원회 등은 A 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A 씨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대총장은 같은해 6월 A 씨에게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업적평가 및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서울대는 소명기회를 제공하면서 연구실적물 심사결과만 제공했을 뿐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해선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재임용 불가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임용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등 3편 이상 포함해 400점 이상일 것(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도 각 편 평균 '우' 이상 획득 기준)이 요구되는데 A 씨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점수는 70.44점이고 A 씨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우' 이상을 획득한 연구실적물이 총 3편으로 총점이 300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A 씨의 경우 일응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연구실적물 심사 이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1년 4월 진술서 제출 및 인사위 일정을 통지했고, A 씨는 같은 달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인사위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서울대는 재임용 불가통지를 하면서 A 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 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마다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고, 임용심사에 있어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단순히 심사결과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