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5 (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뉴스레터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개선
인터넷
2023-03-27 11:12
-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안, 그리고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 3. 14.부터 2023. 4. 3.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개정으로, (i)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해졌고, (ii)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 목적 간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ⅲ)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절차규칙 개정)

20230324120247750-1.jpg


2.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사건절차규칙 개정 및 업무지침 제정)

피조사인이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는 공식적인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 신설

20230324120247750-2.jpg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 도입 (조사절차규칙 개정)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조사절차규칙 제14조의2)


3.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20230324120247750-3.jpg


4.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여,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하도록 하는 조직개편 사항 반영


5.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된 자료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 공정위와 피조사인 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활발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행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기 전이라도 예비의견청취절차를 통해 공정위와 실질적 의견 교환 기회를 확보하여 사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해당 절차를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 속개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2회 이상 실시될 심의를 어떻게 활용하여 피심인의 의견 진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환 변호사 (hwan.Jeong@leeko.com)

한종연 변호사 (jongyoun.han@leeko.com)

박정명 변호사 (jungmyong.park @leeko.com)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