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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2023-03-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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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 금융위원회, 지난 2월 5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정비방안’ 발표

- 토큰 증권 진입 원하는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해야

- 전자증권법 개정되면 토큰 거래만으로 권리이전 가능해져


“토큰증권 사업을 고려한다면 ‘토큰증권가이드라인’에 기반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자본시장법의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월 5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시켜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토큰 관련 사업을 준비한다면 ‘토큰증권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토큰증권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증권의 한 유형으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공동사업, ② 금전 등을 투자, ③ 주로 타인이 수행,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⑤ 이익획득의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른은 3월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 비즈니스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사업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각투자사업의 전개방향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짚었다.



■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미러링 방식을 활용해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서희(39기) 변호사는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지 여부가 중점적인 판단요소다. 계약에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되므로 계약의 전반적 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발행시장은 유가증권을 점유하거나 전자증권 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리의 추정 및 권리의 이전이 인정되고 있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중앙화 된 기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전자증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한서희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토큰증권 유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하더라도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겸영할 수 없지만 혁신성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향후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 신설을 통해 장외시장이 개설되고,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이 개설(토큰 성격 제외)돼 장내시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 조각투자방식은 실물자산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방향’을 발표한 최영노(16기) 변호사는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의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엔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형식은 조각투자 상품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나 유통 등이 어려우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조각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내용·방식·형태 등이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혁신적이라고 판단되면 각종 규제 적용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영노 변호사는 뮤직카우를 예로 들며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구조를 변경했다”며 “이후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유예하고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투자사업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전망시장에 대해 조각투자상품은 실물자산을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토큰화 해 거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산원장상 토큰 거래만으로는 권리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 토큰이 전자증권 발행 형태로 인정되기까지는 미러링 방식 도입이 불가피하며, 수익증권 발행 제약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운용중인 법무법인 바른은 △토큰의 증권성 검토 및 법률 의견서 제공, △전체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비즈니스모델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자문, △비증권형 가상자산사업 영위시 발생되는 제반 법률 문제 대응 및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노 변호사 (genie7@barunlaw.com)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

이유진 변호사 (youjin_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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