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