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인 로펌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가량의 특별회비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법률신문이 확보한 대한변협 2023년 임시총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변협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연 매출 3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걷는 '특별회비 징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번 특별회비 징수안은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에 따른 연간 33억 원의 회비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고 회관건축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변협은 특별회비를 통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 로펌에 총 10억 원가량을 납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회비는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율이 적용된다.
특별회비 징수안의 '특별회비 10억 산출 예시'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300억 원 이상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특별회비는 총 10억 2021만 원이다. 이 예시에 따르면 매출 추정액 1~10위 로펌의 특별회비는 총 8억 7635만 원으로,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 원으로 산출된다.
변협은 산출 예시에서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30개로 가정하고, 상위 10대 로펌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나머지 20개 법인은 연 매출 300억~570억 원 사이의 법인으로 정했다. 매출액은 언론 기사에 따른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특별회비 징수안이 임시총회를 통과하면 변협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양식에 따라 보고 받고, 법인회원에게 특별회비 납부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징수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는 특별회비 징수 대상인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공동법률사무소를 법인회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변협 임원을 현행 최대 84명에서 94명으로 늘리는 안건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부협회장을 현행 최대 13인에서 15인으로, 상임이사를 17인에서 25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3조는 변협 임원으로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이상 13인 이내 △상임이사 17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