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나 절차 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국회 내부의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하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한 만큼, 가결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