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29일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한 웨비나 시리즈의 2회차 웨비나를 열었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손경민(40·사법연수원 37기) 광장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손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와 관련해 일반 규정과 특례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일원화했다고 하면서, 일반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단일화 됐다고 발표했다.
또, 손해배상 보장이나 이용내역 통지와 같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해 확대 적용됐으며,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이 낮은 특례규정은 삭제됐다고 했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 과징금 규정, 통일된 처벌 규정, 수탁자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광장 개인정보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광배(60·17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의원 NC소프트 상무, 강민채(44·27기) 광장 변호사,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한 박광배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많은 당사자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지는 3회차 웨비나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3회차 웨비나는 다음달 12일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