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 등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고가 청구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권을 무리하게 남용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하는 소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23036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특정인이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3462건의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고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은 필요 최소한의 인지액을 설정해 인지액 미납 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및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소송과 달리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기록되면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소권 남용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 법원 직원의 보류 사유 심사 후 전자적 접수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