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4월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4월 3일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한편 대법원은 4월 4~10일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함께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2명과 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을 공개적으로 천거받아 위촉하고 있다.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석준(61·19기)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3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