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4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변호사 ]
- 오전 11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2
[오늘의 PICK ]
지난해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하급심에서 각기 판단이 엇갈린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근로자 500명은 재직 당시 적용된 임금피크제 일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재판부 별로 원고일부승소 또는 원고패소 등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 ‘건보 임금피크제 소송’ 동일 쟁점 엇갈리는 하급심…
지난해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현재 일부 사건이 상고심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