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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임금피크제 소송’ 동일 쟁점 엇갈리는 하급심…
이용경 기자
2023-04-0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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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현재 일부 사건이 상고심에서 진행 중이다.

 

◇ 앞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은 =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500건의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들은 이미 공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2019나2029394 등). 앞서 이들은 공단의 3급 이하 근로자로서 2017년 노사 1, 2차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원칙 등에 위반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업주가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나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에 기여했다면, 그러한 조치는 모두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첫 판결(2017다292343)을 내놓기 약 2주 전이었다.


◇ 현재 진행중인 500건 소송은 = 퇴직근로자들이 2021년 초 개별적으로 임금피크제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다시 제기한 500건의 소송 가운데선 11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기준으로 총 489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각급 법원에선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오며 동일 쟁점에 대한 판단이 각기 엇갈리고 있다.


먼저 앞선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해선 처음 1심을 선고한 대구지법 김천지원(2021가소84)은 2021년 12월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소송(전소)과 예비적 소송의 관계에 있다"며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자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해서 중복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2021가소55)은 "동일 기간의 임금에 대해 단지 공단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거 규정이나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액수를 달리 주장한다고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했다.


이 밖에 임금피크제 특정 조항이 원고들의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 80% 이상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총 3건(2023다201744, 2023다203528, 2023다225740)이다. 상고이유가 제한되는 소액사건이라는 특성상 이번 사건들에 대한 상고심의 실질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들 중 일부를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하급심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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