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5 (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4-12 05:21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change_minbub.jpg

 

최근 민법의 생소한 표현 일부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표현'을 넘어서 '내용'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58년 2월 제정된 이래 법무부는 2009년과 2014년 민법 개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법 개정 작업에 꾸준히 착수했지만 번번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법조에서는 제정 이후 65년 동안 변화한 시대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민법의 내용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개정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은 "과거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던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민법 중 재산편 등에 관해 많은 개정안이 작성됐다"며 "그 중 일부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고 일부는 제출하지도 못한 채 사장되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민법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민법개정안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시 진행했던 민법 개정 작업을 다시 살려 그대로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할지 의견을 모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민법개정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제도들에 관해서도 새롭게 개정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정(51·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이래 50년이 지나도록 큰 손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거의 전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유독 민법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50년 전 모습 거의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민법을 가르치면서 민법전에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용어, 현재의 실거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을 때마다 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만큼 앞선 조항이 조속히 정리되어 후학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