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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젠 바꾸자] ② 민법 개정에 다양한 의견… 대체로 “개정 시급하다”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4-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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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에서는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민법 개정안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논문에서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제는 시대착오적이고,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2014년 개정안이 취하고 있는 인가제나 자유설립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권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도 "현행 민법상 유치권 제도로 인해 생겨나는 법적 분쟁 등이 상당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복잡한 관계가 많은데, 유치권 제도만 정리돼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폐기된 개정안 가운데 현재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은 비영리법인법의 입법주의 변경, 채권 일반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및 단기 소멸시효 제도의 폐지,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라면서도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신설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법의 입법주의 변경은 세계적인 추세로 늦은 감이 있고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실제로 허가 여부에 재량을 행사하는 예도 있다"며 "채권 일반 소멸시효 기간의 단축 및 단기 소멸시효 제도의 폐지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014년 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방향은 옳지만, 해당 개정안 논의도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더 검토하자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너무 많이 흘렀을 뿐 아니라 민법개정위의 검토 결과도 누적돼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민법 각 조항과 연관된 다른 법률이 많고 경우에 따라 마찰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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