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가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 씨는 15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둘째 딸로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최 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재벌가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7년 해군 중위로 전역한 최 씨는 중국 투자회사 '홍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업무 등의 경력을 쌓고,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2녀 1남을 두고 있는데, 장녀로 최윤정 씨, 차녀로 최민정 씨, 장남으로 최인근 씨가 있다.
최 씨가 이번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률신문이 2022년 12월 28일 진행한 노 관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에 비춰볼 때, 어머니인 노 관장 측을 지지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당시 인터뷰에서 노 관장은 항소 배경을 설명하며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줬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