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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노소영 첫째 딸도 '부모 이혼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용경 기자
2023-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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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최윤정 씨 17일 탄원서 제출
결국 세 자녀 모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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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첫째 딸이 부모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세 자녀들이 모두 지난 15일부터 연달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째 딸인 최윤정 씨가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윤정 씨는 중국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2008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이후 시카고대 뇌과학연구소에서 2년 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하버드 대학교 물리화학연구소와 국내 제약회사의 인턴 과정을 거쳐 컨설팅 펌인 '베인앤컴퍼니'에서도 근무했다. 이후 최 씨는 2017년 6월 SK바이오팜에 입사해 신약 승인과 글로벌 업무 등을 맡으며 현재 전략팀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선 15, 16일에도 둘째 딸인 최민정 씨와 막내 아들인 최인근 씨가 이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


첫째 딸인 최 씨 역시 이번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2녀 1남을 두고 있는데, 장녀로 최윤정 씨, 차녀로 최민정 씨, 장남으로 최인근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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