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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참여 못한 주심 판사의 판결문은 유효한가?… 법원 안팎 뜨거운 논란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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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흰색으로 '(이 판결은 주심판사인 ○○○이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한 것이 항소심에서 드러나 직권취소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심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결심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돼 결심에 참석하지 못했다. 해당 문구는 모니터로 열람하거나 인쇄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복사해 다른 문서 프로그램 등에 붙여넣으면 보인다.


2심, "결심 참여 안 했으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서울고법은 A가 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한 뒤 올해 3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기록에 의하면 1심 변론종결일의 변론에는 판사 C,D,E 가 관여했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작성된 제1심판결서에는 위 3인의 판사가 서명날인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서 결론이라고 기재된 목차 바로 옆에는 글자색을 흰색으로 '(이 판결은 주심판사인 F가 작성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재는 비록 모니터로 열람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 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인 1심 판결서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이라며 "기재 내용에 의하면 1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F가 판결서를 작성해 1심 판결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1심 판결은 그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고 했다.

1,2심 판결의 결론은 원고승소로 같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흰색 글씨로 메모 남긴 것 두고 '논란'
해당 주심판사는 2022년 5월 예정된 결심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무 격리로 결심에 참석하지 못했고, 선고할 당시에는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4인 구성이었는데, 변론종결시 해당 주심이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3인이 참석했다.

판결서에는 변론종결시에 참여한 법관 3인이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있다.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대법원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 함은 변론종결시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한다(2003다29173 등)"고 판시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논란이다.

한 부장판사는 "소송법상 변론종결시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면서도 "전자소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흰색 글씨로 메모를 남기면 모니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프로그램상 흰색 메모를 남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수정을 거듭하는 판결서 '사본'과 '원본'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상 마지막 변론에 관여하지 않으면 판결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주심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돼서 마지막 변론'만' 참여하지 못 했다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부 운영의 실질과 형식의 문제인데, 이를 계기로 합의부의 실질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한 판사도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한 3명의 법관이 합의를 통해 해당 주심이 작성한 초안의 내용에 동의해 그 판결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헤프닝일 수도 있다"며 "흰 색 글씨로 메모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판사가 과연 완전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일 수 있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해당 주심판사가 작성한 것을 다른 합의부 구성원들도 진지하게 동의해 그 내용대로 판결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실수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론재개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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