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 등 AI 기반 기술들은 상당한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은 물론이고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1일 회사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챗GPT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서》의 첫 문장이다. 광장은 가이드라인에서 챗GPT의 효과적 활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점을 소개했다.
대형로펌들이 '현명한 챗GPT 활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로펌들은 변호사 등 소속 전문가들이 챗GPT를 업무에서 유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로펌의 특성에 맞게 AI 앱을 개발하는 곳도 있다.
광장이 펴낸 40여 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챗GPT의 한계와 위험성', '챗GPT의 주요 기능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장은 챗GPT의 한계와 위험성으로 △학습한 데이터의 시기적 한계 및 부정확성으로 인한 오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 대답하는 '환각 증상(Artificial Hallucinations)' △챗GPT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 수 등 용량의 한계 △정보보호 이슈(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 금지) 등에 대해 경고했다. 유의미한 활용 분야로는 △영문 이메일 및 문서 초안작성 및 교정 △리서치 △문장 요약 및 키워드 추출 △계약서 일반조항 초안 작성 △문체 변환 등을 소개했다.
태평양도 3월 AI 활용법과 제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AI 위원회를 신설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세종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챗GPT 등 생성형 AI에 질문을 입력할 때 실제 업무 사례에 대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율촌은 자체 리걸테크팀 'eYulchon'에서 로펌의 특성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율촌 강석훈(60·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에 필요한 AI는 내부의 정보를 바깥에 유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도출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면서 "챗GPT가 가진 결함을 극복하고 율촌의 업무에 보탬이 되는 앱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