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위믹스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시기 전반의 내역과 거래형태를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거래 형태와 내용,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지금으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코인 관련 범죄 혐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위믹스가 아닌 다른 코인도 증권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의 코인 매매내역이나 입출금 내역만으로 거래 이유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코인거래 전반 내역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인 거래소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 약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를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해당 이체를 의심거래로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등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던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22일과 23일에는 가상 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업체인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오지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통해 작년 2월부터 이른바 '잡코인'(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을 다수 거래했다. 클레이스왑은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그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이라는 또 다른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16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59만여 개) 등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