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유 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달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