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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 재판부, 남부지법 형사14부로 재배당
한수현 기자
2023-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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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가 형사14부로 25일 변경됐다.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사정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6일로 잡힌 기일은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 이 사건 주심을 맡은 판사가 2010년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사는 신 대표의 티켓몬스터 창업 이야기를 다룬 기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사가 심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달 25일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창립 멤버 3명과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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