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호명과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쌀국수 전문점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상대로 간판과 인테리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고객의 오인·혼동을 유발해 가게 운영에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간판과 인테리어를 2주 안에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미분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구민승, 김지수 변호사)이 월미당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월미당은 간판과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18년 4월 설립된 쌀국수 음식점 '미분당'은 일본식 나무 간살창, 작은 목재 가옥 형태의 외부 키오스크, 한자표기를 붓글씨체로 적은 목재 간판, 매장 내부의 일본식 카운터석 구조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74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미분당은 지난해 다른 쌀국수 음식점인 '월미당'을 상대로 월미당 매장의 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 미분당만의 영업외관 표지와 매장 내부 구조 등을 월미당이 동일·유사하게 사용해 수요자들의 오인·혼동을 야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미분당 측은 "(미분당의) 각 영업외관 표지에 더해 메뉴 구성과 서비스 제공 방식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월미당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미분당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분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미당이 현재 사용하는 간판과 매장 장식 및 인테리어 등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재판부는 미분당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한 '주지성'을 인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행위를 뜻하는 트레이드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가 조합된 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등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디자인 등 상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외관의 특징 또는 그 특징적 요소들의 결합을 말한다. 주지성이란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수요자 등에 널리 인식돼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재판부는 미분당이 △미분당만의 간판과 매장 구조 등을 약 9년간 사용해 온 점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 노출 화면 등에 비춰 봤을 때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장을 방문한 일반수요자들이 매장의 외부장식, 인테리어, 음식 등에 대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 공유된 점 등을 고려해 미분당의 인테리어 등은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미분당의 매장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별화돼 식별력을 갖췄다고 봤다.
미분당 측을 대리한 구민승(48·사법연수원 31기) 율촌 변호사는 "월미당의 미분당 영업표지(트레이드 드레스) 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며 "요식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영업표지 모방행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선례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