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4 (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세계]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대법원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29 01:08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76031.jpg

 

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란 말이 있다. 상고심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손끝에서 시작한다.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은 가장 먼저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간다. 해당 연구관은 연구·검토를 거쳐 주심 대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확립된 법리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건 보고 완료'를 한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존 법리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는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달아 대법관에게 보고한다.

 

대법관은 신건담당 연구관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의 최종 판단에 연구관이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법관은 소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국시키거나 전속조 혹은 공동조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선례가 없거나 사안이 복잡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은 통상 공동조에 배정된다.


재판연구관은 각 대법관실에 배당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전속재판연구관(전속조)'과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동재판연구관(공동조)'으로 나뉜다. 공동조에 속한 재판연구관은 유동적으로 모든 대법관을 보필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4만 건 이상의 사건이 대법원에 밀려들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이들은 통상 법관 경력 12년 차 이상이 되는 판사들로 구성된다. 변호사, 교수, 박사 등 비법관연구관도 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28명이다. 법관 재판연구관은 99명, 비법관 연구관은 29명이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