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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세계] “법조일원화 따라 재판연구관 제도 개선은 최대 과제”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5-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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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앞으로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기준이나 운용 시스템 등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은 5년 이상이다.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경력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이 요구된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정도까지는 현재의 대법원 연구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재판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차기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조경력 7년과 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이 임용되면 이후 2~5년 경력을 쌓고 재판연구관에 지원하는 셈이어서 재판연구관과 관련한 인사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조판사가 근로조 총괄을 맡게 된 것처럼 고법판사도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고제도 개선과 대법관 증원 등 모든 제도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춘 재판연구관 수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답이 없는 문제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지금까지는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재판연구관을 거치는 것이 추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제는 변호사를 지내다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재판연구관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 지원 자체가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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