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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저작권판례연구회’에서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영화감독의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보호기간을 둘러싸고 토론이 집중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초 200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998. 10.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어 2023. 12. 31. 그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계속되었다.
필자는 오래전에 발표한 “미키마우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라는 소논문에서(법률신문 1997. 7. 28.자 14면), 우리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늦어도 1996. 12. 31. 만료되었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미키마우스가 최초 등장한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라는 영상저작물은 1928. 11. 21. 발행되었고, 월트디즈니는 1966. 12. 15. 사망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증기선 윌리’는 그것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6년 저작권법(이하 ‘86년 법’으로 줄임)에 따르면 그 보호기간은 1929. 1. 1. 기산(起算)하여 50년이 경과한 1978. 12. 31. 만료되었다. 그런데 86년 법 ‘부칙’ 제3조 제1호는 86년 법과 1957년 저작권법(이하 ‘57년 법’으로 줄임)의 보호기간을 비교하여 긴 쪽을 그 보호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늦어도 1996. 12. 31. 만료되어
이미 공유(公有, Public Domain)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7년 법에 따르면 ‘증기선 윌리’가 영상저작물로서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제33조에 따라 1929. 1. 1. 기산하여 30년이 경과한 1958. 12. 31. 저작권이 소멸하였고,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영상저작물이라면 57년 법 제30조에 의해 보호기간이 정해진다. 월트디즈니는 1966. 12. 15. 사망하였으므로 1967. 1. 1. 기산하여 30년이 지난 1996. 12. 31.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결국 87년 법 부칙에 따라 1978. 12. 31.과 1996. 12. 31. 중 긴 쪽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면, 영상저작물 ‘증기선 윌리’는 1996. 12. 31.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증기선 윌리’에 최초 등장한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도 그때 만료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기간의 판단은 미키마우스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현재의 미키마우스 모습은 1935년 ‘미키의 대연주회’라는 컬러 만화영화가 제작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처럼 변화한 모습의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영상저작물이 ‘미키의 대연주회’라면 저작권 보호기간도 별도로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게다가 1935년경에는 모든 만화영화들이 ‘월트디즈니 프로덕션’에 의해 업무상 저작물로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86년 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 또는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므로 현재 모습의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영상저작물 ‘미키의 대연주회’는 1936. 1. 1. 기산하여 1985. 12. 31.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57년 법 제33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미키의 대연주회’는 1936. 1. 1. 기산하여 30년이 지난 1965. 12. 31. 소멸하였다. 86년 법 부칙에 따라 긴 쪽을 보호기간으로 정하면 ‘미키의 대연주회’는 1985. 12. 31.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현재 모습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도 1985. 12. 31. 그 저작권이 소멸한 것이 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최초 모습이든 그 후 변화된 모습이든 저작권은 소멸되었고 이미 공유(公有, Public Domain)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보다 15년이 지난 2013년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때문이기도 하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