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3 (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기업
“롭스에 납품하지 마세요”… CJ올리브영 경쟁사 누구?
임현경 기자
2023-05-31 05:58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공정위, 올리브영에 최대 5,6천억 과징금 부과 가능성

187978.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사 갑질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을 대상으로 8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이 납품사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전제조건인 '시장 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것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올리브영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사에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했다.

 

 

독점 판단할 '시장 획정' 문제가 쟁점
이번 공정위 심의에서 관건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느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올리브영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H&B 시장 점유율은 71.3%다.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판단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시장 획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리브영은 H&B 시장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이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로 시장을 넓히면 점유율이 떨어져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여러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을 매장에 모아두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을 H&B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직접 상품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자사 브랜드의 화장품 제조·유통을 함께하는 업체도 관련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할 때는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소비자 인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예컨대 '풋케어 크림'을 사려는 사람이 올리브영 대신 편의점에 갈 수 있느냐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직 국내 H&B 시장이 획정된 적이 없고 올리브영은 편의점 등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몰 등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정되면 과징금 수천억 원

만약 공정위가 이번 사안의 관련 시장을 H&B 시장으로 좁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고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법 위반 행위가 2014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올리브영에는 최대 5000~60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올리브영에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도 시장지배 남용금지 위반 시보다 낮아진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정위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시장 획정을 한 것이므로, 공정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 획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징금 규모가 커 불복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