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7 (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국회·정부부처
변호사 광고 규제 대통령령으로...'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예정
임현경 기자
2023-05-31 17:0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11.jpg

 

이소영(38·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광고 규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1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을 어긴 회원들을 징계해 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변호사 광고 규제 사항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광고 심사의 내용과 기준 등도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 심사는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광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변협이 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시 변협 소속 위원 3분의 1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광고 수단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명시하고 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