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38·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광고 규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1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을 어긴 회원들을 징계해 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변호사 광고 규제 사항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광고 심사의 내용과 기준 등도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 심사는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광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변협이 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시 변협 소속 위원 3분의 1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광고 수단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