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30일 8명으로 최종 압축된 가운데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가 지난 30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8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는 게 관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후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 자리여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2명의 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2명을 윤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