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내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25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광양시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6월 경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자 광양시는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9년 8월 A 씨를 기소유예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2018년 5월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A 씨를 광양시의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A 씨가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양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며 "이 처분은 결국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