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제도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할 능력이 부족한 때 그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다.
이날 춘천지법은 33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명을 신규위촉했다. 각 지역별로는 △춘천 10명 △원주 10명 △강릉 6명 △속초 4명 △영월 3명 △태백 2명 △정선 1명 등이다.
위촉식에 이어 이경은(47·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위원들에게 소년심판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다.
부 원장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