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계열사 대표 A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세관으로부터 송치 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대마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이 함유된 약을 비서를 통해 국제 우편으로 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CBD 제품은 희소·난치병 치료에도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물품을 개인이 임의로 반입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희소·난치병 환아 가족 등이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CBD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수면 치료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흡연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해당 약품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지 여부를 직원에게 단순히 물어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출장 중에 숙면 보조제를 추천받았고 이 제품이 한국에서 유통되는지 알아본 게 전부라는 것이다. A씨 측은 해외 직구를 비서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