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를 청탁받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정검사)는 1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을 퇴직한 2020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 원 중 약 9천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3월 양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양 위원장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