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초등생 사망 사건'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남성 A 씨(39세)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빠른 구호조치가 필요한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미터 가량 운전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도주 치사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주차했다가 45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