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위믹스는 최근 김남국 의원의 보유 논란이 불거졌던 가상화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위믹스의 발행과 유통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얻으면 돈을 버는 이른바 'P2E' 방식의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2021년 말부터 위믹스를 사전공시 없이 대량 매도해 2000여억 원을 벌었다.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위믹스 유통량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제히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11월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결국 12월 기각되며 상장폐지됐다가 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 됐다.
지난달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의혹 관련이라기 보다는 위믹스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6부는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