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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전합으로 넘어간 ‘노란봉투법’ 쟁점
박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6-0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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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결론
법조, 대법원-대통령실 갈등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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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쟁점을 다룬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 분쟁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에 앞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별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해 책임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한지 △개별 노조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이 쟁점이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개별 노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제한된다'는 취지로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을 경우, 국회의 법안 개정 없이도 간접적인 입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체적인 판시는 그 자체로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률보다 영향력을 크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과는 별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석을 통해 진취적인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노동팀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입법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의 경우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고등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진취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해석 자체로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입법 새치기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숙고를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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