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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승소 땐, 개인 상대 손해배상 난항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6-0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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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법조 안팎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르면 6월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7월께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합 사건, 6월 선고 가능성 높아
현재 대법원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사측이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이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2018다41986).

 
전합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된다. 대법원 소부는 주심 대법관 1명을 포함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법조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해석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에 대해 사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의 쟁점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증명 △일반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해 책임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한지 △일반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권리남용금지 원칙과 그 적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 노란봉투법 쟁점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노란봉투법)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7대 6 정도로 전향적인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법관들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설득될지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도 노란봉투법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중요 쟁점 사건을 하면서 공개변론을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개변론을 열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공개변론을 했다면 6월 안에 선고하는 일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전합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결론이 나면 개정안 입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이 다소 무리수가 많아 추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VS 비정규직 노조' 전합 사건은

현대자동차는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의 점거(쟁의행위)로 해당 생산라인의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이에 상응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쟁의행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일반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11단독 당시 정덕수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현대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조합원들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불법파업에 참가해 회사의 생산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3부(당시 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쟁의행위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2013년 의장 32라인 전체 고정비를 2013년 계획가동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고정비에 조업중단시간(63분/60분)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또 '조업중단 이후 추가근로 등으로 생산량이 벌충됨으로써 고정비 상당 부분이 회수돼 해당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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